사용기준
본 대학 시설물은 건학이념과 선교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학술활동 및 본 대학 홍보를위해 사용할 수 있다.
외부단체 기관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사용허가제한
시설물의 사용허가 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시설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위반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시설물 사용 예정인원과 시설물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
시설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
본 대학 선교대학원 이미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