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안대학원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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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활
시설이용
장소대관
사용기준
본 대학 시설물은 건학이념과 선교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학술활동 및 본 대학 홍보를위해 사용할 수 있다.
외부단체 기관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신청기간
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7일전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
신청방법
장소대관신청서[다운로드]와 장소대관시 주의사항 확인서[다운로드]를 작성 후 공문과 함께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고 교학처 담당자에게 연락
장소대관 신청하기를 통한 대관 신청 접수

*접수하셨다고 해서 확정이 아닙니다.
*담당자가 승인됬다고 전화드려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

담당자 승인후 2~3일 이내 사용료를 입금한다.
사용허가제한
시설물의 사용허가 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시설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위반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시설물 사용 예정인원과 시설물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
시설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
본 대학 선교대학원 이미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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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11(주안동) 주안대학원대학교   TEL.032-446-5200   FAX.032-428-97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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