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

매학기 초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. (학사일정 참조)
등록안내
매학기 개강 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시스템에 공지합니다. 해당 학기 신입생의 경우 재학생과 등록금 수납 기간이 상이합니다.
학비 분할납부는 추가등록기간 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등록금의 50%를 추가등록기간에 납부하고, 나머지 50%를 수업 3/5선 이전까지 2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정규등록
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며, 석사과정은 4학기, 석·박통합과정은 8학기, 박사과정은 6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합니다.
학점등록
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연구등록
학점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대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등록금 납부방법 안내
은행창구납부
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한 후 은행에 납부합니다.
농협은행 전국지점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계좌입금
등록금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등록금 납부계좌로 이체합니다. (학생 본인이름으로 입금)
등록금계좌 301-0065-9253-91 (농협, 주안대학원대학교)
학자금대출
대상자 :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승인을 받은 자
신청기간 :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신청기간
*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시작일부터 가능, 대출 승인까지 약 4~5일 소요되므로 등록기간 이전 미리 신청
대출실행기간 : 본교 등록기간
한국장학재단 1599-2000
등록금 반환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
수업료의 전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
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
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
반환하지 아니함 |